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부또는 모의 자녀로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에 관게없이 국적법에 의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에서 미국시민권자의 부모가 한국구겆자인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미국 여권을 이용해서 한국에 다녀오는데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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