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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살 미시민권자 아들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seo200**** 공감0
조회1,565 작성일3/19/2012 4:19:52 PM
남편과 제가 유학시절에 낳은 아들이 올해 18살이 됩니다.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출산할 당시 저희 부부 둘다 유학생신분이였습니다.
올해 여름에 한국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병역 문제없이 미국국적자로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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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6:02: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부또는 모의 자녀로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에 관게없이 국적법에 의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에서 미국시민권자의 부모가 한국구겆자인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미국 여권을 이용해서 한국에 다녀오는데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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