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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받을때도, 스폰서(재정보증인) 필요한가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2,074 작성일3/17/2012 11:06:29 AM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친정 아버지초청)

그때는 친정아버지께서 스폰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제아이들만 (24세, 21세)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대학에

full time으로 다니며, 학교 lab에서 조금씩 일합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 별거중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part time 으로 조금씩 일하고, 애들 아빠가 생활비와 애들 학비를

보내줍니다. 저는 시만권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 애들이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시민권받을때, 재정보증인이 필요치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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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7/2012 11:48: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취득에는 재정보증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것이 없고 중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5년 기간중 2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미비로 처리되므로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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