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3:01:0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여기에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