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문통지서는 무조건 오게 되어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 경력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문을 찍으러 가실 때는 지문통지서와 지문을 찍는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지문을 찍으신 후 몇 달 후 신원조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게 되십니다. 세금보고서나 법원 서류 등은 인터뷰에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장기 해외여행의 경우 신청자의 영주의사 포기에 대한 이민국의 반박가능한 전제(rebuttable presumption)를 반박하시기 위해 영주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각종 증거들 (세금 보고서, 은행 구좌, 집 등등)을 인터뷰시 제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