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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s**window**** 공감0
조회1,914 작성일3/11/2012 5:15:37 PM
변호사님!
올해 1월30일 시민권시험을 통과했지만 영주권 취득후 1년간 같은 직종에
일하면서 tax를 보고했어야헸는데 약 3개월 후 스폰서의 주인이 바뀌면서
더이상 일을 할수도 없었고 텍스 보고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 120일 이내에 메일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제가 할수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지요?
궁금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변호사님1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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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1/2012 5:25: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시민권 신청시 반듯이 의무고용기간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를 했어야 합니다.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행인것은 3개월동안이라도 일을했다는것과 시민권시험을 통과 시켰다는것 입니다. 전혀 일한 기록이 없었다면 시민권 시험에 불합격은 물론이고 영주권 마저도 취소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될수있는 케이스 입니다.지금으로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것 밖에는 별도로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2 8:18:15 PM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을 안가지는 것이 더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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