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미국내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관련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 주소 변경이 있지 않으셨다면 지금에 와서 굳이 예전에 있었던 주소 변경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시 이러한 주소 변경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만일 관련 질문을 받으시더라도 솔직하게 잘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시민권 심사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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