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후 해외체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받으시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거주요건(residence), 물리적 체류요건(presence)을 모두 충족하시는 범위내에서 한국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즉, 6개월이상 체류하시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것으로 추정되며, 1년 이상 체류하시면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신 것이 됩니다.
제 아들이 현재 영주권자인데요 10년 영주권 만기도 내년 5월이고요
시민권 신청자격 조건도 되므로 금년중으로 신청 계획중입니다
시민권을 신청 접수되면 1년이상 걸린다는데 발급이 될떄 까지 한국을 비롯한 미국외 여행이에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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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후 해외체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받으시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거주요건(residence), 물리적 체류요건(presence)을 모두 충족하시는 범위내에서 한국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즉, 6개월이상 체류하시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것으로 추정되며, 1년 이상 체류하시면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신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미국 영주의사 관련으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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