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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셜연금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1,837 작성일5/23/2012 11:21:13 PM
안녕하세요. 부득한 사정으로 소셜넘버없이 f2 신분으로 12년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금보고는 정확히 하고 있는데,
3년후 영주권을 받게될 예정입니다(부모초청으로).현재 63세인데 65세이후에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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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4/2012 10:38:26 AM
그건 안되지요 그동안 내신건 fed tax지 ss tax가 아니니까요
답변일 5/25/2012 8:07:29 PM
택스보고 10년정도하면 크리딧40점 정도 되므로 66세 부터는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택스보고가 너무 적으면 연금도 상대적으로 감하여진다는것을 이해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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