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병원 가보니 4주 정도 쉬라고 했다고(진단서 여부는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로 알려 주길래..
일단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서 그 친구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 줘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병원비라든가.. 쉬는 동안 일정 부분만큼의 페이를 줘야 한다든가..
개인적으로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병원비 정도는 내 줬습니다만..
개인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깨끗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질문 2.
H-마트나, 롯데 같은 곳에서 누룩을 팔던데요..
이걸 이용해서 막걸리를 가정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불법인가요??
판매는 분명 불법일 것 같아서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ㅋㅋ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집에서 한잔 하는건 괜찮을것 같아서요..
개인이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안 하려고요..
이상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_)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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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4/23/2011 8:33:54 PM
고용 계약서에 그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주는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비도 보태 주셨다니 생활비도 보태 주면, 그 직원이 복귀 후에 그 비용 이상의 값을 하리라 봅니다. NICE GUY!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마다 법이 달라, 어떤이는 이것이 미국 발전에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라 하더군요. 메리랜드는 가정용으로 만드는 맥주는 라이센스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걸리는 당연히 아무런 정보가 없지요. 맥주의 룰을 적용하면 합법...
r**ksta**** 님 답변
답변일4/23/2011 9:00:41 PM
김동화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계약서라는게 딱히 없어서.. 여튼.. 법적으로 의무는 없는 거군요.. 생활비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친구랑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막걸리 부분은.. 음.. 정보가 없다니 아쉽네요.. 일단 뒤로 미뤄놔야 겠군요.. 여튼..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