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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소비자 보호법이 무엇입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m**n_908**** 공감0
조회1,269 작성일4/22/2011 9:46:45 AM
저는 화장품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년반쯤 전에 저희 가게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신분이 있습니다.
한달전쯤 연락이 와서 그때 구입했던 화장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구입하신지 너무 오래되서 교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상가격이 아니라 연말이라 50% 할인가격으로 두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주에 거주하는 분인데 교환이 안된다고 하니까
어제 state of califoria DEPARTMENT OF JUSTICE 라는 곳에서 Complaint Form 이 발송되어 왔습니다.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원했으나 reject 당했다고 장문의 서류와 함께 30일 안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럴경우 교환을 해준다고 하면 일이 쉽게 끝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런경우에도 소비자의 편에서 일이 진행되어지나요??

이미 교환기간이 지났다고 답변을 보낼경우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complaint 하신분도 한국분입니다.


사실 얼마전에도 미국남자와 사는 한국분이 저희 가게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어느정도 사용한후에 본인 피무에 안맞는다고 환불해달라고 해서 환불 안해줬더니
city에서 complaint letter 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가지 복잡하고 귀찮을것 같아서 쓰던상품 가져오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더니 쓰던것은 버렸다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어처구니 없지만 싸움하기 싫어서 그냥 환불해준적 있거든요..

도대체 complaint letter 를 city 또는 state 에서 받게 되면
이럴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건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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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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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2011 9:29:30 PM
어떠한 정부 기관도 불법이 아닌 이상 업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업소마다 교환과 환불에 대한 내규가 있고, 그 내규가 적당하다면 관공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1년 반전에 구입한 상품을 이제와서 다른 상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미 교환 기간이 지났다고 답변하면 그냥 종료될 케이스로 보입니다. 1년 반 전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요구이지요. 아마도 그런 불평이 정부 기관의 소비자 보호 센테에 접수되면, 업주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일 4/23/2011 6:10:50 PM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입시기가 너무 오래되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state 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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