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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크레임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e**tehappygir**** 공감0
조회1,362 작성일4/19/2011 11:46:30 PM
안녕하세요 제가 인테넷으로 물건을1000불에 팔아받은 첵이 바웃스가 나서 스몰크레임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직장에다 린을 했는데 얼마후 상대방이 그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몰크레임을 할때 집주소를몰라 직장에다 소장을보내고 등기두 보내고 모든것을 직장에다 했는데 린을 하니깐 갑자기 그런 사람이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참고로 상대방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데 거기 변호사님이 다른 사무실이 2군데나있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상대방이 메일을 받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게 아닌가 위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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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0/2011 3:56:07 AM
그래서 변호사를 쓰는겁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전화반호나 또는 다르 ㄴ 인적사항가지고 그사람의 주소를 아더라구요 , 혹시 전화전호를 알고있으면 인타넷으로 알아 보시면 알수도있을겁니다 ,
How do know address 를 쳐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4/20/2011 8:10:46 AM
만약에 그 사무실에서 아직 근무하면서 남의 이름으로 거짓 편지를 보냈다면 다른곳도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사람이 남의 싸인을 도용한것이니 정말이라면 바로 파면 당하니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거에요. 하지만 확인 해보세요. 정말이라면 그증거로 주인변호사에게 연락한다만해도 1000불 돌려줄거입니다. 어느변호사건 이런 직원 묵인하는사람없을것입니다. 변호사의 이름/싸인은 않썼겟지만 그변호사사무실 업무용지에 썼을테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일 4/20/2011 12:21:11 PM
채무자는 Judgment Debtor's Statement of Assets (form SC-133) 을 채권자에게 판결 30일 이내에 (완제하지 않으면)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할 시 법원에 신고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도록 조치하고, 공개된 자산과 직장에 대해서 차압하시면 됩니다. 소액재판 접수 창구에 문의하거나 웹에서 정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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