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주일 한번씩 11주를 하였습니다. 한번에 시간은 3시간에서3시간30분입니다. 이미 강의는 끝낫습니다. 그런데 강의료를 언제준다는 말도 없고 몇번 이메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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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 님 답변
답변일4/18/2011 10:36:22 PM
총 임금이 $7,500 이하이면 소액 재판소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금액에 상관 없이 주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웹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