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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고용 승계

지역DC 아이디g**ung**** 공감0
조회835 작성일4/18/2011 2:05:06 AM
외국 청소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청소업체에서 여기 기업체와
계약 기간이 3개월씩 2번에 걸쳐 연장이 되었으나 3년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 업체에서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받고 3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다른 업체에서 청소업을 인수한다면, 고용 승계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금부터 일자리를 알아 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업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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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8/2011 10:08:58 PM
다른 청소 업체에서 현재 근무하는 청소 업체를 인수한다면, 현 청소 업체의 직원을 고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다른 청소 업체의 궝한 사항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여기 기업체의 청소권을 인수하더라도 똑같은 답입니다. 불안하시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 연금은 한국에서는 실업 수당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은 실업 보험입니다. 주정부에서 세법으로 정하여,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고용주가 내도록 하고있습니다. 실직을 할 경우는 실업 보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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