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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점리스관련어찌해야올은일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jr**** 공감0
조회1,296 작성일4/16/2011 3:30:43 PM
상점리스계약서 3년중1년남았습니다 그런데 건물관리인이 건물공사를이유로 옆호수로 이전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호수에 시설을하던중 문제가발생했습니다 관리인이 그곳에 상호를 달지못하게해서 시설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후 우리의 요구는 1년과 옵션 3년을 계약해달라고 했으나 해주지않으며 1년남은것만 써주겠다고합니다 이전을해야하는것인지 현재진행중인 공사비를 돌려받을수있는지 난감합니다 또관리인이 키를돌려달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 올바른일인요 명답을부탁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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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6/2011 4:41:29 PM
명답은 리스 계약서와 호수 옆으로의 임시 이전으로 인한 공사 계약서를 보아야만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What if..." 시나리오만 나오겠지요. 그리하여 권리 주장을 하시려면 위의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부동산법과 상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요.

여기서는 해결책을 논의하셔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를 가셔야할 것같습니다. 건물주가 1년 뒤의 옵션을 안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나가라는 것이니, 건물주와의 관계는 분쟁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을 더 있느니 보다는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분쟁에서 낭비해야하는 시간과 경비를 없애고, 사업에만 전념케 하겠지요. 아시다싶이 비어있는 자리가 많으니 조건이 좋은 리스를 받으리라 봅니다.

공사비 환불이나 이사 시기는 협상으로 해결하십시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배우니, 이는 건물주와의 이견이 감정으로 분쟁이 되면, 세입자는 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가 전화위복이 되리라 봅니다. 훨씬 좋은 리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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