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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꼭 알고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oon080**** 공감0
조회1,764 작성일4/16/2011 5:28:30 AM
1.영주권 없는 불체자스시맨을 고용할수있나요? 2.주인이 credit card 봉사료를 다 넣지않고 돈을 준 다음, 직원이 집에 간 다음에 나머지를 넣고 마감을 하는것 같은데 어디에 report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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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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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1 7:10:40 AM
가까운 카운티 노동국에 가서 신청 접수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 해 줌니다
답변일 4/16/2011 10:15:42 AM
한번더생각을하시고요
동포일경우 귀뚬을 해주세여
그래도안될경우 방법을찿아보세요
답변일 4/16/2011 10:40:11 AM
노동 상담소 8가+ 하바드 (213)738-9050
영주권 케이스는 이민국 소관인것 같아요
답변일 4/26/2011 12:59:03 AM
LNI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분과 상관 없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불체자 고용이 불법이지요
심한 경우 불체자는 추방당하지만 주인은 알거지 됩니다 추방만도 못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사장이 카드로 계산한 팁 제대로 않주는거 저한테 걸렸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전표 일일히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나가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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