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불이 났었는데 큰불은아니였고 스레기통홀라당태워먹고 팬스조금그을리고 벽쪽도 그을리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소방차오기전에 불은 다 껐구요. 소방관들이와서 둘러만보고 가면서 보험클레임하려면 하라고하던데 조그마한 화재에 클레임했을때 혹시 나중에 보험료가 왕창오른다던지 그러는거 아닌지해서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 얼핏보아하니 다해도 1-2천불안쪽나올꺼는같은데 혹시 나중에 그다지 크게 불이익이없으면 이기회에 펜스쪽도갈고 그럴생각두있는데 어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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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답변일4/1/2008 3:26:31 AM
화재가 나서 보험에 claim을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deductible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수리비로 지불할 금액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deductibe이 수리비와 유사한 금액이라면 보험에 claim하시는 것 보다는 직접 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재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은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본 부분의 수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