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리스 계약을 하고 영업활동(장사)을 하는 기간에 건물주(landlord)가 그 건물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 그 임대인이 먼저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우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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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답변일4/1/2008 3:27:21 AM
그것은 임대계약서 내에 우선구입권이 있다고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회원 답변글
w**oug**** 님 답변
답변일12/14/2007 4:45:00 PM
I think that you talk about the net lease opton to buy; it is a sort of lease call option contract in which you put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landlord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the future. as the market value is higher than the contract price, then you will exercise the option and buy it at lower contract price; if the market price is still higher than the contract price then you will lose the up front (?) money. you dodn't want to buy it at high market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