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타운홀에서 tax demand notice 가 메일로 왔습니다. 전 주인 2005년도에 재산세 1,500불을 내지 않은 것이 라고합니다. 집 계약할때 변호사도 리얼터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리얼터에게 전화로 따지니 확인해보자구만합니다.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전주인한테 부담시켜야 하는건가요?
집값을 전액 완불하고 구입했을 경우 재산세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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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답변일4/1/2008 3:29:12 AM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가입하신 소유권 보증 보험 (Title Insurance)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준 Title Policy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그 Policy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claim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