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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비 선납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2,206 작성일11/29/2007 9:04:31 PM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LA에 있는 어떤 가정집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임대할 당시 건물주는 저에게 한달 월세가 2400달러인데 만일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한달에 2000달로로 깎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달에 400달러면 큰 돈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일년치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지난 3개월을 지냈는데 갑자기 어떤 문서가 집으로 배달되었는데 그 문서는 그 집이 융자상환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유질처분되었다고 하면서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통지였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건물주의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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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11/29/2007 9:05:00 PM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보통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 내에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15년 또는 40년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얻어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매달 그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또는 이자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그 상환금을 별 어려움이 없이 갚아 나갈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 상환금을 갚아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 주택을 유질처분 하겠다고 하는 통지를 보내오게 되고 그 이후에도 몇달간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경매처분 되기도 합니다.

그 주택의 소유주는 이미 최소한 몇달 전부터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그 건물이 유질처분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집을 2년간 귀하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1년치 임대료를 선지불하라고 요청하여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융자은행에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가 없는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는 임대보증금 수수료 및 선지불임대료 등을 합하여 최대한 6개월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15%가 넘는 임대료를 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믿기에 어려운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요즘은 점점 은행에 차압되는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때에는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그 주택의 주인의 재정상태 및 신용상태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록 그 건물주에게 1년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선납했다고 해도 귀하는 귀하에게 이사를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융자은행을 상대로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그 융자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귀하가 그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임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융자은행의 담보권설정증서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조만간 그 주택에서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이에 따른 손해는 그 건물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건물주를 찾는다 해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물주가 있는 경우 그 임대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보다 신중히 고려해 보신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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