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택의 소유주는 이미 최소한 몇달 전부터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그 건물이 유질처분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집을 2년간 귀하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1년치 임대료를 선지불하라고 요청하여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융자은행에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가 없는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는 임대보증금 수수료 및 선지불임대료 등을 합하여 최대한 6개월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15%가 넘는 임대료를 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믿기에 어려운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요즘은 점점 은행에 차압되는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때에는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그 주택의 주인의 재정상태 및 신용상태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록 그 건물주에게 1년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선납했다고 해도 귀하는 귀하에게 이사를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융자은행을 상대로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그 융자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귀하가 그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임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융자은행의 담보권설정증서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조만간 그 주택에서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이에 따른 손해는 그 건물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건물주를 찾는다 해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물주가 있는 경우 그 임대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보다 신중히 고려해 보신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