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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집주인의 포클로즈와 강제퇴거명령

지역Florida 아이디f**id**** 공감0
조회1,450 작성일10/7/2011 8:45:31 PM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4년반 거주)의 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관리회사에서 집을 경매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지서 내용은 Final Judgment of Foreclosure가 7월 25일에 결정되어서 10월 14일에 경매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10월 14일 법원 경매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리회사나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대략 15개 정도 됩니다. 물론 제가 모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저희는 8월은 임대료를 디파짓 비용으로 대처하고 9월은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3개월 임대료 지불을 계속요구해서 저희는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3일통지서를 현관문에 붙이고 10정도 후에 다시 3개월 임대료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5일에 주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Eviction summons를 보내왔는데 5일 이내 집을 비워라고 합니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주 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10월 14일자로 경매날자가 정해져 있는데, 왜 주인은 서둘러 저희를 내보내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희와 협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법원에 가서 확인 요청하니까, 법원서기가 Answer to Tenant Eviction이라는 서류 한장을 주면서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받은 법원서류를 복사해서 이 서류와 함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향후 소송을 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서 임대료 및 파손 부분을 받아내려고 하나요? 그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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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11 10:15:18 PM
일단 5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하구요... 답변서 작성 해 주시는곳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인은 Foreclosure 되었기땜에 이집에 권리가 없어므로 제판날 가시면 승소할수 있습니다
아마 일년넘게 무료로 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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