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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공감0
조회2,391 작성일4/3/2014 12:22:58 PM
항상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친절한 상담을 해주시는 김흥태 회계사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한가지 더 여쭐려고 합니다.

며칠전 시민권 신청함에 있어서 Tax File을 하지못한 것에 관해 문의한

부분인데 시민권신청 문제가 아니라도 밀린 '인컴 텍스'를 소급해서 꼭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시민권 신청시 Tax file을 건너뛴게 있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또는

모든 텍스문제를 해결해야 시민권신청이 가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딱 정해진 회계사가 없이 세일스텍스는 저스스로 작성해서 납부

하였고 '페드럴 인컴 텍스' 보고시만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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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4 12:46:48 PM
세금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인 사람이 세금보고를 누락하였으면 세금보고하여야 맞습니다. 물론 세법에서 세금보고가 필수가 아닌 소득의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에 세금보고가 꼭 필요한지는 이민법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더 이상 감사를 받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크레딧 등을 받지 못하여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세금감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추징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금보고가 누락된 경우 3년의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세금보고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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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4 12:57:04 PM
김흥태 회계사님,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나다.
아주 명쾌한 설명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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