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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결혼한 자녀에게 $20,000 축하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k**** 공감0
조회4,511 작성일4/2/2014 7:42:46 AM

결혼한 자녀에게 축하금으로 $20,000 주려고 합니다

자녀는 연소득이 약 11만불, 저는 약 4만불입니다

Q1 축하금 주면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Q2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가/얼마나 내는지요
Q3 세금 내지 않고 축하금 주는 적법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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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2014 11:30:27 AM
1인당 1년에 $14,000을 세금보고 없이 축하금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주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14000씩 28000을 주실 수 있으며 어머니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4000씩 28000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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