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개별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 입니다. F-1이나 F-2 모두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