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0/2012 4:41:1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사업계획서와 꼭 맞아야하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적자 상황이라면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사에 파견될 직원의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대체될수 없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더 중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