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처음 H1B를 받았고 트랜스퍼해서 현재 B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C회사로 옮기는 과정인데, 오늘 그 C회사 변호사가 전화를 하더군요. 가지고 있는 i-94의 날짜와 i-797의 날짜가 다르다고.
B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도중 이번 년초에 한국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때 i-94를 새로 받았는데, B회사를 통해 받은 i-797(4/30/2014)의 날짜가 아닌 이전 A회사에서 받은 비자에 해당하는 날짜(09/30/12)를 받았던 겁니다.
C회사의 변호사 말로는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사정을 이야기 하면 local CBP에서 새로운 i-94를 줄것이다 라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를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면 어떻헤 처리하셨는지 경험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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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6/2012 1:03:10 PM
먼저 CBP Office 를 방문하십시오. 거기서 연장이 되지 않으면, 90일이 (12월 29일) 되기 전에 Form I-539 를 file 하면서 사유를 잘 설명하고 연장된 I-94 발급 신청을 하십시오. 이도 저도 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기 전에 캐나다에 잠깐 갔다오면서 사유를 설명하고 I-94 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