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몇달 있으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거 같은데요. 옮기기 전에 한국에 배우자를 함께 나갔다가 저먼저 들어오고 배우자는 나중에 오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올때는 현재 직장을 통해 받은 H1B로 스탬프를 받고 들어올수 있을거 같은데요. 만약 배우자가 저랑 함께 스탬프를 받은후 저만 미국에 먼저 와서 H1B를 트랜스퍼 하게 되면 배우자는 한국에서 다시 스탬프를 새로 받고 미국에 와야 할까요? 고용주가 바뀌면 왠지 다시 받아야 할듯 싶어요 여쭙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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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29/2012 9:27:14 AM
H4 스탬프를 받은 후에 H1 이 트랜스퍼를 하여도 원래의 visa 기간 내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비자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