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비자가 거절이 되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셀러(seller)와의 협상의 문제이지 비자 승인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미리 구매하신다면, 또한 환불 내지는 취소규정을 두지 않으신다면 그 비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준비하실 때에는 에스크로(Escrow) 계정을 이용하여 매매계약 자체를 조건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체는 비자가 발부되면 즉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공사 도중에 신청을 넣으셔도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4. E2 비자는 반/이중의도 비자로, "귀국할 의도"만 밝혀 주셔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조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5. 간호사가 노동허가(LC)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1단계가 생략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허가라고 부르기 보다는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투자비자(E2)의 배우자로 간호사로 일하시는 경우, 사전에 "노동허가"(EAD)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