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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비자에서 E2비자로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j**yun504**** 공감0
조회3,817 작성일7/15/2021 9:04:55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간호학생으로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간호학은 제 두번쨰 학사여서 이미 제 OPT를 첫번째 학사로 써버린상황이라 신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간호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약혼자와 함께 작은식당을 열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식당을 열면서 저희 신분을 E2비자로 변경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가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부동산계약 시 투자비자가 거절이

되면 계약이 취소 된다는 조항을 넣어도 투자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투자비자를 신청할 떄 인테리어 및 구비할 설비를 투자해서 구입할텐데, 비자를 거절받게 되면 그 비용은 잃게 되는 건가요?


3. 모든 공사와 설비를 모두 갖추고 난 뒤에 (식당 오픈준비를 마치고 난뒤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공사 도중에 신청을 넣게 되면 투자비자를 거절 받을 확률이 높나요?


4. E-2 비자는 취업비자처럼 이민의도를 내포해도 되는 비이민 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 온다는 서류를 E2 서류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해야 하나요? 어떤 변호사님은 꼭 본국을 돌아가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시고 어떤 변호사님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비자라고 하십니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 간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하나요?


5.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저는 간호학을 졸업한 뒤라 스폰을 구해서 병원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소셜번호는 학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미 소지 중입니다.

간호사 영주권신청 과정에는 굳이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투자비자신청자의 배우자 (저)는 투자비자배우자로써 간호사로 일하려고 하면 노동허가서를 신청을 해야하나요?


혹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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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6/2021 9:05:44 AM

1. 투자비자가 거절이 되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셀러(seller)와의 협상의 문제이지 비자 승인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미리 구매하신다면, 또한 환불 내지는 취소규정을 두지 않으신다면 그 비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준비하실 때에는 에스크로(Escrow) 계정을 이용하여 매매계약 자체를 조건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체는 비자가 발부되면 즉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공사 도중에 신청을 넣으셔도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4. E2 비자는 반/이중의도 비자로, "귀국할 의도"만 밝혀 주셔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조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5. 간호사가 노동허가(LC)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1단계가 생략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허가라고 부르기 보다는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투자비자(E2)의 배우자로 간호사로 일하시는 경우, 사전에 "노동허가"(EAD)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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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21 11:55:09 AM

안녕하세요


(1)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2) 미리 구매말고, Escrow 에 관련 조건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사업시작하기 바로 전단계 상태를 보여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4) 귀국할 의사를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5) E-2 배우자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EAD (노동허가)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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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18/2021 8:38:0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가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부동산계약 시 투자비자가 거절이 되면 계약이 취소 된다는 조항을 넣어도 투자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그러한 조항 자체가 유리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도 E-2승인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극복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질문2) 투자비자를 신청할 떄 인테리어 및 구비할 설비를 투자해서 구입할텐데, 비자를 거절받게 되면 그 비용은 잃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애초에 E-2비자 자체가 그러한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질문3) 모든 공사와 설비를 모두 갖추고 난 뒤에 (식당 오픈준비를 마치고 난뒤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공사 도중에 신청을 넣게 되면 투자비자를 거절 받을 확률이 높나요?

(답변) 반드시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승인 가능성으로만 보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채용까지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질문4) E-2 비자는 취업비자처럼 이민의도를 내포해도 되는 비이민 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 온다는 서류를 E2 서류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해야 하나요? 어떤 변호사님은 꼭 본국을 돌아가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시고 어떤 변호사님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비자라고 하십니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 간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하나요?

(답변) E-2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는 신청인 본인의 간략한 statement로 충분합니다. 


(질문5)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저는 간호학을 졸업한 뒤라 스폰을 구해서 병원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소셜번호는 학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미 소지 중입니다. 간호사 영주권신청 과정에는 굳이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투자비자신청자의 배우자 (저)는 투자비자배우자로써 간호사로 일하려고 하면 노동허가서를 신청을 해야하나요? 혹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E-2신청인의 배우자는 E-2동반가족으로서 EAD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영주권 신청과정에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다는 것은 취업영주권을 위한 labor certification (LC)이 필요없다는 뜻이고 (LC는 I-140을 위한 절차상 전제조건이지 실제 취업을 위한 work permit이 아닙니다) E-2의 동반가족으로서  EAD신청을 하는 것과 취업영주권을 위한 LC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E-2의 동반가족으로서 간호사 일을 하든 어떤 다른 일을 하든 EAD (work permit)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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