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I-130작성시 질문있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b**gafu**** 공감0
조회1,761 작성일7/15/2021 6:04:45 PM
아들이 부모인 저와 남편을 초대하려고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려니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1. Part 1. 2번질문에 부모초청인경우 첫번째항목인 child was born to parents *****인곳을 선택하는게 맞는지요?

2. 또, 초청자인 아들의 가족정보 등록시 아버지란에 이혼한 생부를 적나요? 아니면 이번에 초청받는 step father 을 적나요?

3. Step father초청시 꼭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혹시 있다면 무엇일까요?

4. 몇년전 비숙련이민수속으로 인터뷰전 tp상태입니다. 이럴경우 petition 을 받은적있냐는질문에 yes하고 I-140승인날짜를 적으면 되나요? 상태는 tp라고 하구요..

미리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6/2021 9:10:38 AM

1. 설문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step parent - step child 관계이시므로 그 선택지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2. step father 께서 입양절차를 거치셨다면 그자리에 step father를 적어 주시고, 아니시라면 생부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3. step father 초청시에는 두분 결혼 당시 step child 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4. tp의 경우도 (고용주의) peti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현재상태에 맞추어 적어 주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21 11:49:31 AM

안녕하세요


(1) Step Father (입양부모)인경우에는 step child/step parent 란을 체크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18세 전에 양육권을 가지게 된 step father 나 생부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18세전에 입양이 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