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 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이 줗습니다.
결혼후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따로 사는것이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부부로서 joint documents (mortgage, lease, 보험, 은행서류등) 을 부부이름으로 하여 신청하는 것이 진실된 결혼 서류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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