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8 7:59:34 PM 안녕하세요1) 영주권 취득후 바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셔도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2) 후에 본인의 영주권이 취소되어도, 본인의 영주권을 통해서 동반가족분들이 받으신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관련 질문을 받을수는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