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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I 140 신분 비지니스 신청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공감0
조회677 작성일8/8/2018 7:31:32 AM
안녕하세요
현재 H1 비자로 신분 유지 하고 있고 , 회사측에서 영주권 신청 진행되어
I 140 까지 승인받았고, 현재 I 485 문호 대기중에 있습니다.

와이프 경우 저와 동일하게 I 140 승인받았고, 근무 가능게 소셜 카드도 함께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 비지니스 계획중에 있는데 저의 경우 H1 비자 소지자임으로 회사 한곳에서 근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 소셜카드와 택스 아이디로 비지니스 신천해도 될까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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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8 7:53:57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워크퍼밋을 받으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회사 설립이나 비즈니스 진행의 경우, 취업이민 인터뷰시 어떤식으로 심사관이 판단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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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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