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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전세보증금으로 재정보증 가능한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a**lov**** 공감0
조회1,506 작성일8/5/2018 4:55:18 AM
안녕하십니까.

IR-1 비자를 신청하면서 셀프 재정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현금자산은 3만불정도 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10만불 이상 됩니다.
전세보증금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전세계약서만 번역공증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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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8 7:40:17 AM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이 본인의 통장에 있는게 아니므로, 재산으로 재정보증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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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8 2:32:07 PM

2015년3월부터 대폭 강화된
[ 2가지-재정보증 자격]이 되려면
1. 매년 $2만2천+ 이상으로 세금보고를 했으면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 없으며.
2. 세금보고액이 적을경우.
$6만3천이상의 돈이 자신명의 [은행 적금. 체킹구좌]에 1년이상 예치되어 있음을
잔고증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예전처럼
남의 돈을빌려 입금후. 은행잔고 증명을 뗀후 곧바로 인출해서
허위.가짜 잔고증명 제출 행위를 근절시키고.
이민자들이. 영주권 시민권을 받자말자
=현금. 비현금등. 각종 정부지원금 혜택이나.
= 메디케이드(메디칼)을 받는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사전조치입니다.

전세금이란
자신의 통장에있는 돈이 아니고
집주인에게 특정기간동안 예치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즉시 사용가능한 돈이거나. 또.
언제든지. 아무때나 활용할 수있는 돈이 아니므로
재정보증금액으로 활용 될수가 없으며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 해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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