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가 있어 이를 숨기고 영주권을 받았다면 237a1H waiver가 아닌 601웨이버를 와 영주권 의 재 신청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여행에 돌아오다가 입국자격에 문제가 있는경우 본인이 동의하지않는다면 공항에서 일방적으로 돌려보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에 따라 입국금지재판 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민판사로 부터 추방에 대한 최종결과가 결정되게 됩니다.
출국전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불의의 상황을 맞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