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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 공감0
조회1,675 작성일8/2/2018 7:57:2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예전 영주권 서류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영주권 유지하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해외 여행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재입국할때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 영주권을 뺏길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겼는데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해외로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나갔다가 무사히 재입국 할수 있을까요? 거주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는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는 공학은 LAX를 사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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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8/2/2018 4:33:59 PM
영주권을 받을당시 구체적으로 어떤문제가 있었느냐에 따라 답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서류를 위조했다거나하는 문제는 237a1H 라는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제 또는 부모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범죄가 있어 이를 숨기고 영주권을 받았다면 237a1H waiver가 아닌 601웨이버를 와 영주권 의 재 신청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여행에 돌아오다가 입국자격에 문제가 있는경우 본인이 동의하지않는다면 공항에서 일방적으로 돌려보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에 따라 입국금지재판 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민판사로 부터 추방에 대한 최종결과가 결정되게 됩니다.

출국전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불의의 상황을 맞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8 8:12:04 AM
안녕하세요

어떤 잘못된 점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범죄행위나 해외장기체류가 아닌경우, 영주권 취득경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해당 잘못된 점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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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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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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