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14년전 DUI - 미국 입국시 court disposition form

지역California 아이디k**ly486**** 공감0
조회1,906 작성일7/31/2018 3:13:35 PM
DUI 한개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14년 전에 걸린거고, 2007년에는 학생비자로 한국 다녀 올때 아무 문제 없이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고 입국심사가 까다로워 졌다고 들었는데,
곧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혹시 몰라 court disposition form 을 가지고 갈까 하는데요,
2년전에 받은 duplicate court disposition form 이 있는데 이것이 validate 할까요? 아니면 새로 받아서 가야 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31/2018 3:18:28 PM
2년 전에 받아 놓은 두플리케잇 서류 지참하시면 되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8 9:51:56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받아두신 Court Disposition 양식을 지참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018 9:51:59 AM
영주권 신청하실 때에 DUI 있다는 사실을 적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때에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면 출국 전에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