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한개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14년 전에 걸린거고, 2007년에는 학생비자로 한국 다녀 올때 아무 문제 없이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고 입국심사가 까다로워 졌다고 들었는데, 곧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혹시 몰라 court disposition form 을 가지고 갈까 하는데요, 2년전에 받은 duplicate court disposition form 이 있는데 이것이 validate 할까요? 아니면 새로 받아서 가야 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31/2018 3:18:28 PM
2년 전에 받아 놓은 두플리케잇 서류 지참하시면 되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31/2018 9:51:56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받아두신 Court Disposition 양식을 지참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