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비자 신분으로 2011년부터 합법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같은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개인상황상 이직을 고려하는 중이며, 취업영주권을 스폰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경력은 토목공학학사로 같은분야에서 12년 경력직입니다. 일부 정보에 의하면 E-2 신분에서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이직할 회사가 E-2 업체여야만 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 정보가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장이 있는 회사로도 이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변호사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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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31/2018 9:50:43 PM
안녕하세요
E-2 비즈니스에서 E-2 종업원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다른 회사의 스폰을 통한 취업이민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E-2 비즈니스를 통한 취업위민 절차는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참고로 취업이민 진행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