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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휴학

지역California 아이디i**969**** 공감0
조회3,045 작성일7/29/2018 3:32:1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숙련 3순위 영주권 진행중으로 아들도 저와 함께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올해 3월 저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F1을 받아서 캘리포니아 한 주립대학에 입학했는데 지난 학기에 full time student 학생의 12학점을 신청하지 않아 한 학기를 쉬었고 현재 f1 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영주권 진행상태로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당분간 휴학을 하고 싶은데 현재 상태에서 휴학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타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학교휴학을 하고 캘리포니아를 떠나 저와 함께 거주해도 영주권 진행상태에 지장이 없는건지요. 그리고 아들이 학교를 쉬는동안 working permit 을 사용해서 일을 해도 나중에 학교에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는건지요. 마지막으로 영주권이 거절될경우에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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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29/2018 8:05:23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자녀의 F-1 status가 terminate된 것으로 보이는데, I-485 pending한 상태로도 학교에는 다닐 수 있으며, I-485가 pending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학을 한다고 해서 I-485 pending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면 학교는 자녀의 I-485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므로 I-485 pending 중에 휴학을 원한다고 학교에 알려 적절히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녀가 I-485 pending 상태에서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괜찮습니다. 학생신분은 이미 소멸되었겠지만 I-485는 학교에 재학중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님의 영주권신청에 따라 심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의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이 된다면 일을 하면 되고, 만일 일을 다 마치고 학교에 복학을 하러 갈때까지 I-485가 pending중이라면 그 상태에서 학교에 복학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I-485가 거절된다면 자녀의 F-1이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신분을 회복시킬 수는 없으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최종 I-485 거절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등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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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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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8 7:28:29 AM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I-485 를 신청하신후 F1 신분이 Terminate 되신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될경우, 아드님께서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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