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자녀분이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를 초청할때, 모든 서류를 두분 모두 개별적으로 작성하셔서 신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한 Household 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증명시, 해당 수입이나 재산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벌은 수입이나 재산일때 인정이 될수 있으니, 이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세금보고시, 해당 가족이 Dependent 로 포함이 되어있었다면 함께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인트 스폰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