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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whd**** 공감0
조회1,913 작성일7/29/2018 2:47:12 PM
21세 시민권 학생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 입니다.영주권 신청해서 신분조정을 하려하는데 부모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현재까지 준비한 서류는 i130, i485,i864, i864a i693,i765,i131 입니다. 다른건 다 부부 각자 준비하는거 알겠는데 ...i130, i864 에서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던데 그래도 부모 각자가 i130, i864, i864a 를 기입해서 제출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질문내용에 왜 intending immigrant 를 1, 2, 3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

시민권 자녀가 학생이라 수입이 없어요.그래서 부모 자산으로 증명하려하는데 이경우 자녀가 i864 쓰고 아버지가 i864a 작성하고, 엄마서류도 자녀 i864 + 엄마 i864a 작성하면 맞게 준비한건지요?

그리고 시민권 자녀 오빠가 있는데, 이번에 영주권 신청 안하는데도 household size 에 추가해야 하나요..아님 시민권 자녀와 영주권 신청자인 아빠, 엄마 3명이 household size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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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8 7:18:51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자녀분이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를 초청할때, 모든 서류를 두분 모두 개별적으로 작성하셔서 신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한 Household 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증명시, 해당 수입이나 재산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벌은 수입이나 재산일때 인정이 될수 있으니, 이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세금보고시, 해당 가족이 Dependent 로 포함이 되어있었다면 함께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인트 스폰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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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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