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0/2018 8:51:16 AM 안녕하세요601 Waiver 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의 조건의 기준이 쉽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