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8/2018 7:44:07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는 약혼자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시민권자만 가능하시므로, 두분이 결혼을 하신후 영주권 배우자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10**** 님 답변 답변일 4/18/2018 8:46:18 AM 1. 본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한다-1년내에 배우자 영주권 취득한다.2. 본인이 영주권자 상태에서 결혼을하고 영주권 신청한다-5~7년 걸려 배우자 영주권 취득한다.영주권자의 약혼자라는 자격 요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결혼을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약혼자 영주권 초청가능하며 1년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