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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kim082**** 공감0
조회4,774 작성일4/17/2018 10:14:54 P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시민권)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초청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신청 할 경우 , 또 미국에 들어오신후 신청 할 경우 타임라인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두 케이스 다 서류는 같은 i130 로 파일 하는게 맞나요?
2. 미국에 들어오신후 서류 파일링 할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나오나요?
3. 신청후, 워킹 비자가 나올때 까지 의 타임라인도 부탁드려요.
4. 미국에서 10년 전 접근금지 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가요? 이런 경우 변호사님이랑 같이 파일링 하는게 유리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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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8/2018 7:43:00 AM
안녕하세요

1) I-130 접수후, 해외에서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 절차로 I-485 로 접수하시면 되시며, 미국내에서는 대략 1년 정도 소요되고, 해외 미국대사관의 경우, 1년 반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어떤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워킹퍼밋은 대략 2~4달 정도 안에 발급될듯 사료됩니다.

4) 시민권자 본인의 기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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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8/2018 7:43:13 AM
안녕하세요

1) I-130 접수후, 해외에서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 절차로 I-485 로 접수하시면 되시며, 미국내에서는 대략 1년 정도 소요되고, 해외 미국대사관의 경우, 1년 반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어떤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워킹퍼밋은 대략 2~4달 정도 안에 발급될듯 사료됩니다.

4) 시민권자 본인의 기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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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18/2018 9:17:38 AM
1.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신청 할 경우 , 또 미국에 들어오신후 신청 할 경우 타임라인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두 케이스 다 서류는 같은 i130 로 파일 하는게 맞나요?

한국에 계시면서 하시면 약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시면 약 6개월에서 14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2. 미국에 들어오신후 서류 파일링 할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나오나요?

합법적인 세류 비자가 없습니다.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영주권 서류 접수 한 후 ICE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3. 신청후, 워킹 비자가 나올때 까지 의 타임라인도 부탁드려요.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4. 미국에서 10년 전 접근금지 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가요? 이런 경우 변호사님이랑 같이 파일링 하는게 유리 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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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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