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16/2018 8:07:42 PM 외국에서 6개월 마물러도 영주권 빼앗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자는 외국에 나간 후 1년 내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8 10:48:31 A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해외장기체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6개월이 아닌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