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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집행유예를 다 끝내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t197**** 공감0
조회2,924 작성일4/15/2018 9:33:23 PM
제 딸과 사위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시민이며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9년전 은퇴후에 캐나다에서 투자겸 있다가 한국에서 있었던 회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이 나오기전에 2015년에 working permit 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으로 잠시 일을 보러 나갔다가 그 처벌이 있는것을 알고, 그 특정범죄 가중 처벌이라는 타이틀로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던 임원들도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작년 2017년 5월에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다갔다하는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요, 딸이 저를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그 형을 받았던것이 문제가 될려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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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6/2018 7:55:49 AM
안녕하세요

따님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하실수 있지만, 본인께서 도덕성 범죄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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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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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16/2018 8:22:06 AM
전문가와 상다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일입니다. 무조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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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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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8 1:17:16 AM
당연히 문제 됩니다. 진짜 잘하는 변호사와, 수임료 고하를 막론하고,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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