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8 9:29:01 AM 안녕하세요만기된 여권이 아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영사관에 급행으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