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 들어갔다가 안좋은일에 연류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앞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판결은 크게 4가지(유죄/무죄/벌금형/집행유예) 중에서 한가지가 나올것 같은데요...유죄인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어도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어려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것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어려울까요?
한국에서는 미국 이민법에 대해 잘 몰라서 변호사도 확실하게 모르는것 같아요.
미국 이민변호사님들이 더 잘 아실것 같아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답변과 함께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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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3/2018 8:17:05 A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가 도덕성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단순 벌금형에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면, 입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이든 미국 이민법에 의해 deportable한 범죄 (사기, 강도, 강간 등) 의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라고 해도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바로 미국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바로 미국 이민국이나 CBP (국경세관보호국)에 그 사실이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범죄기록이 CBP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영주권자는 바로 입국장에서 출국조치를 당하지는 않고 일단 입국했다가 이민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많으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은 유죄/무죄 중 하나이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시 처벌 방법들일뿐입니다. 문제는 미국 입국시 CBP 에서 그 사실을 알수 있느냐 하는것이죠.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정부에서 미국 정부로 통보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미국 입국시 거부 되거나 재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