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2/2011 7:40:56 AM 질문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체류 신분을 잃은 상태에서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본인의 이민신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민국은 신청자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변경신청이 거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