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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 정리하고 귀국시

지역Alaska 아이디b**mam**** 공감0
조회2,331 작성일3/1/2011 2:32:09 PM
저의 경우는 신분 변경으로 8년 넘게 E-2 비자로 리쿼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급하게 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가게를 정리하면서 발생된 45만불을 모두 은행 송금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초기 구입은 30만불이었읍니다.)
2. 이외 가게 운영을 위해 여유 현금이 약 20만불이 있는데 이 또한 은행
송금이 가능한지요?

급작스럽게 귀국을 진행하게 되어 전문가 또는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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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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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011 5:13:24 PM
1. 합법적인 자금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세금 보고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겠지만, 아래의 예를 참고하십시요.

8 년전 30만불 구입 가격에서 감가 상각 (depreciation + amortization) 해온 부분은 그간 세금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구입가에서 빼야 합니다. 장비나 가구등 자산은 depreciation schedule 이 적용되고, 권리금은 amortization schedule 적용됩니다. 만약 누적된 감가상각이 20만불이면
300,000 - 200,000 = 100,000 이 기초 (base) 가격입니다. 따라서 35만불의 long term capital gain 이 생겼습니다.
연방 세율은 20% 이나 아직 한시적으로 15% 입니다. IRS에는 $52,500 이고, 주세무국에는 소득세율이 (9.3%), 시 세무국해서 10% 잡으면 $35,000, 해서 대충 $90,000 나갑니다.

2. 1번 답과 동일합니다. 합법적 출처이면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일 3/1/2011 7:03:21 PM
귀국 축하드립나다 그동안 담당 회계사님이 편안할것 같군요 혹시 시간되시묜 정리된 내역좀 부탁합니다
본국 소식도 가끔씩 전해주시규요 아시죠 화이팅!!!
답변일 3/1/2011 9:31:55 PM
저에게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znla@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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