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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자녀 초청에 대해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1,646 작성일2/28/2011 8:07:20 PM
얼마전에 질문 했던 사람 입니다.. 시민 권 신청에 술 하고 담배 팔아 벌금 물었던 기록 있는 데 그건 벌금 이어도 크리미널에 속하더군요... 저서류 맡아 해주 실분이 오늘 그러 시더라구요... 좀 불리 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시민권 받고 한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민에 빠져서요...

우선 영주권으로 초청하고,, 나중에 시민권 따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주변에서 그러던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 서류 다시 만드나요? 수수료도 다시 들어가고요?

내년 쯤에는 시민권자라도 21세 넘는 자녀 초청 못한다고 신문에도 나왔다던데요(그 분이 그랬음).. 그래서 먼저 영주권자로 신청서를 넣는게 나은가 해서요..

도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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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011 10:00:04 AM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조변호사입니다.

네, 영주권 자녀로 초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초청해 놓으시고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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