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지금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입니다. 중학교때 유학을 와서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E-2 비자로 변경이 가능 한지가 궁굼 합니다, 저의 한국내 재산은 없고 부모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투자도 부모님께 송금을 받아 할 계획 입니다. 신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전 20세 여자 입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신분 변경후 학비도 E-2 신분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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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2/18/2011 1:54:09 PM
간단히 답변해 드리면 E-2 비자 받으시는데 연령 Requirement 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된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면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E2를 받기위한 연령제한은 없지만, 단순히 학비절감을 위해 E2신분/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국이나 대사관의 challenge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립대학의 in-state resident자격의 심사시, 해당주에 학업이외의 목적으로 거주하여 왔는지를 검증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학교 관련규정을 먼저 확인한 후 E2의 추진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2로 신분변경하였어도 1년이후부터 학비감경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