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미국 등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 여성은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출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외국인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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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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