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012 7:33:3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나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3년후면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